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'생계비계좌'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. 일상에 꼭 필요한 변화를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
생계비계좌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

  •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를 꾸리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.
  •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1개월간의 최저 생계비를 보호하는 전용 계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
  •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
계좌 개설 및 이용 방법

  •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딱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협·수협·신협·새마을금고 등),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과 현금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금액만큼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.

급여 및 보험금 압류 금지 기준 상향

  •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
  •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기존보다 확대되어 최대 1,5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의 만기 및 해약환급금 보호 한도 또한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대비 약 1.5배 이상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집니다.
  • 이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.

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생존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