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풍경

2026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핵심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.


지원 자격 및 대상 변경 사항

  • 지원 연령 명확화: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한 연령이 설정되었습니다.
  • 주택 자금 연령 예외: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의 경우 연령 상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이주 기한 연장: 지원 가능 기간이 기존 전입일로부터 5년에서 6년으로 1년 더 연장되어 혜택 폭이 넓어졌습니다.
  • 지역민 우대 제도: 해당 시·군 거주자가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금 지원 및 대출 관련 유의사항

  • 대출 금액의 차이: 시·군 추천 금액과 은행 심사를 거친 실제 대출 금액은 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.
  • 대출 산정 기준: 대출금은 매매가가 아닌 '감정평가액'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신청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전 상담 필수: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농협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소득 기준 확인: 연간 근로소득이 3,700만 원을 초과하면 농신보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장비 구입 한도: 농기계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누적 총액 기준 최대 5,000만 원 한도가 명확히 적용됩니다.

자금 사용 용도 및 제한 규정

  • 주택 자금 사용 제한: 반드시 본인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, 전·월세 임차나 농어촌 민박 등 영업 목적은 지원 불가합니다.
  • 거래 제한 범위 확대: 가족 개인 소유 물건뿐만 아니라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물건 구입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.
  • 축사 부지 구입 조건: 임야(산) 부지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, 정상적으로 신축이 가능한 부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교육 및 실적 인정 기준 완화

  • 교육 인정 차등 폐지: 나이에 따른 교육 시간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연령에서 교육 시간을 100% 인정받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  • 영농 경력 인정: 농업회사법인 등에서의 근무 경력도 영농 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사후 관리 및 제재 사항

  • 지원 제외 기간: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 후 2년간은 동일 자금의 재지원이 제한됩니다.
  • 시정 기간 확대: 경미한 위반 사항 적발 시 기존 3개월이었던 시정 기간을 심사를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해 줍니다.

변경된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귀농 계획 수립과 자금 마련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