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.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.
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

  • 지원 대상: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자
  • 주택 기준: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
  • 소득 기준: 청년 5천만 원, 신혼부부 7.5천만 원, 그 외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
  • 지원 금액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(25.3.30 이전 가입은 최대 30만 원)
  • 지급 방식: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

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

  • 신청 기간: 연중 상시 신청 (단,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)
  • 접수처: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
  • 대구광역시 신청: 온라인 접수 또는 대구시청 방문 신청
  • 문의처: 국토교통부 전용 콜센터(1599-0001)

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

  •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
  •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(임대인 의무 가입 대상)
  • 법인 임차인 (회사 지원 숙소 등)
  •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
  •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

진행 상태 확인 및 알림 설정

  • 알림 서비스: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 안내 가능
  • 정부24 설정: MyGOV > 나의 정보관리 > 알림 수신동의 > SMS/국민비서 (예) 변경
  • 국민비서 설정: 로그인 후 수신 앱 및 알림 서비스(정부24) 선택

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소중한 전세금은 든든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