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.
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제외 조건
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
- 제외 대상: 노숙인 자활시설, 청소년쉼터,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- 제외 대상: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자
-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선정 및 급여기준 (기준 중위소득 32%)
- 1인 가구: 765,444원
- 2인 가구: 1,258,451원
- 3인 가구: 1,608,113원
- 4인 가구: 1,951,287원
- 5인 가구: 2,274,621원
- 부양의무자 제외 기준: 연 소득 1.3억 원(월 1,084만 원)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
생계급여액 산정 방식 및 예시
- 지급 금액: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선정기준) - 가구의 소득 인정액
- 소득 인정액 구성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: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{(일반/금융 재산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+ 승용차 재산가액} ×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
- 산정 예시: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, 765,444원에서 300,000원을 차감한 465,444원 지급
- 시설 수급자: 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 지급기준 적용
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
- 신청 기간: 세부 날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 방법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
- 필수 제출 서류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, 신분증명 서류
- 선택 제출 서류: 통장 사본, 재학 증명서, 근로능력 및 소득/재산 증명 서류, 임대차 계약서, 자동차등록증, 부채 증명 서류 등
- 공무원 확인 사항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(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)
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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